(Claude로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건이라 애매한듯....?
1.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 2018년 11월 1~2일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중 개인정보 노출 |
| 원인 | 담당 직원이 캐시(Cache) 정책을 잘못 설정 → 로그인 시 타인 개인정보 노출 (시스템 해킹 없음) |
| 유출 규모 | 이용자 20명의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이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 |
| 전력 | 위메프는 2017년에도 유사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2. 적용 법률
※ 이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법인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관련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으나, 법 적용은 사고 당시 시행 법률 기준.
| 처분 근거 |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제28조 제1항 |
| 위반 행위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 위반 (임시 저장 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위반) |
| 처분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이후 동종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 |
3. 행정처분
| 처분일 | 2019년 11월 22일 (방통위 제57차 전체회의 의결) |
| 과징금 | 18억 5,200만 원 (당초 상한 50억 9,000만 원에서 자진신고·조사협력·3년내 전력 없음 감안하여 감액) |
| 과태료 | 1,000만 원 |
| 시정명령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 위메프 주장 | 직원 단순 과실, 소규모(20명) 유출에 18억 과징금은 비례원칙 위반이며 과도하다고 반발 |
4. 행정소송 (3심 경과)
| 심급 | 사건번호 | 선고일 | 결과 |
| 1심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28 | 2021.11.12 | 위메프 일부승소 — 과징금 취소, 시정명령 유지 |
| 2심 |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75 | 2022.11.18 | 1심 유지 (일부승소) |
| 3심(대법원) | 대법원 2022두68923 | 2023.10.12 | 상고기각 → 위메프 최종 확정 (상고비용 피고 부담) |
▶ 모든 심급에서 시정명령은 적법, 과징금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위반으로 취소 확정
대법원 주요 판시 (2개 쟁점 최초 명시)
• [쟁점 1] 관련 매출액 범위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증가한 이득이 아니라, 보호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기준. 따라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2심이 이벤트 매출만으로 좁게 본 것은 법리 오해)
• [쟁점 2] 재량권 기준 —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원인·유형, 유출 규모, 조치의무 이행 정도, 유사 사례의 과징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5. 학술·실무적 의의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과징금 산정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이후 카카오(2026), 골프존(2024) 등 후속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 판례로 반복 인용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동일한 과징금 산정 구조가 유지되므로 이 판결의 법리는 현재도 유효함
• 단순 직원 과실 + 소규모 유출(20명) 사안에 18억 과징금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 — 규모·경위에 비례한 제재의 필요성을 법원이 처음 명확히 선언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75
빅케이스: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22두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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