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4차시 -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

2026. 5. 17. 20:07·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강의 수강

지난 차시 복습

문제 1

가명정보의 활용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자료 또는 통계자료 확보

② 현황 및 실태조사

③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

④ 개인을 직접 식별하기 위한 고객 추적

 

정답 : 4번, 연구/통계/서비스 개선/정책 개발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에서 활용 가능


문제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정책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의 효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책 개발에는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가명정보는 상품 판매에만 활용된다

④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목적에만 한정된다

 

정답: 1번, 1인가구 정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에 활용


문제 3

가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② 가명정보는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이다

③ 가명정보는 어떤 안전조치도 필요 없다

④ 가명정보는 무조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정답 : 2번


문제 5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가명처리하면 아무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

③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등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활용 가능하다

④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이 없다

 

정답 : 3번, 주민등록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1. 가명정보 활용 유형

  • 연구자료 또는 통계자료 확보
  • 현황 및 실태조사
  •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
  • 정책 개발 및 개선

2. 가명정보 활용 사례

가명데이터 활용, 서비스 1인 가구 정책 실효성 높인다

대학생 C씨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통해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

1인 가구의 고충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

전기차 운행자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분석하여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보건복지부는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하고자 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싶은데 실거주, 부채 관련 정보를 결합하면 정책효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명정보 관련 QnA

  1.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인가?
    가명정보는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함
  2.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함.
  3. 가명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과학적 연구' 라는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
    순수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5. 가명정보에서 추가정보를 삭제할 경우 익명정보로 볼 수 있는가?
    추가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익명정보인지 여부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함.
  6. 영상 수집 목적 외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마스킹 했을 때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에 해당하는가?
    마스킹 하더라도 주변 상황 및 환경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익명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7. A사에서 다수의 데이터분석회사에 동일한 가명정보를 전송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값을 회신받을 수 있는가?
    A사가 닷의 데이터분석회사에 가명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8. 결합 신청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의 기준이 있는가?
    제한은 없으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택 가능
  9.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가?
    가명정보 공개는 사실상 제한됨.
  10. 회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해야 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자체적으로 결합가능.

퀴즈

문제 1. 가명정보의 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구자료 또는 통계자료 확보

②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

③ 특정 개인의 신용등급 산정

④ 정책 개발 및 개선

정답: ③


문제 2. 가명정보의 판매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③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가명처리 후 판매가 가능하다

④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목적과 무관하게 판매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3. 가명정보에서 추가정보를 삭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정보가 삭제되면 자동으로 익명정보로 간주된다

② 추가정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개인정보로 본다

③ 익명정보 해당 여부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④ 추가정보를 삭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4. 가명정보 관련 법령에서 '과학적 연구'의 개념 범위를 쓰시오.

정답: 순수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문제 5. 개인정보 중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이 법률·대통령령 등 구체적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 고유식별번호는 무엇인가?

정답: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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